이 영은 「전자서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2.4>
제2조(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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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「전자서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·재정능력·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2.4>
1. 기술능력 : 공인인증업무(이하 "인증업무"라 한다)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
가. 정보통신기사·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
나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·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
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·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
2. 재정능력 : 자본금 80억원 이상
3. 시설 및 장비 : 다음 각목의 설비
가.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
나.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·관리하기 위한 설비
다. 공인인증서를 생성·발급·관리하기 위한 설비
라.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
마.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
바.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
4.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·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
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2.29>
[전문개정 2002.6.10]
제3조(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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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3.17, 2006.6.12, 2008.2.29, 2010.2.4>
1.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
2. 정관
3.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·재정능력·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4. 사업계획서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1.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·재정능력·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
2.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⑥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⑦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6.12, 2008.7.17, 2010.2.4>
1. 삭제 <2010.2.4>
2. 삭제 <2010.2.4>
[전문개정 2002.6.10]
제3조의2(지정의 유효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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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08.7.17>
[본조신설 2002.6.10]
제3조의3(갱신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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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3.17, 2006.6.12, 2008.2.29>
1.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
2.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1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
2.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
3.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
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신설 2006.6.12>
[본조신설 2002.6.10]
제3조의4(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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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[본조신설 2002.6.10]
제4조(인증업무의 독립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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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6.10>
제4조의2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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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.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2.29>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